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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30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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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연락처 확보▼
▽접촉사고〓먼저 사고현장 보존을 위해 짙은 스프레이로 자동차 위치를 표시한다.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등과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도 확보해야 한다. 운전자는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내용을 알려주고 보험처리와 자비처리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와 사고처리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부상자는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리돼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증서를 작성하면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부분을 운전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부당운임 요구땐 고발▼
▽차량견인〓사고가 나도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인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보다 유용한 것은 보험사의 무료견인서비스.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정비업체(10㎞이내)까지는 무료다. 플러스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운전자는 본인이 원하는 정비공장까지의 사고차량 운반비용과 차량수리후 자택까지의 운반비용을 1사고당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견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거리와 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을 확인해야 한다. 승용차는 10㎞ 견인때 5만1600원, 구난비용(30분)은 1만6000원이지만 기후조건 등 작업조건에 따라 20∼50% 할증이 가능하다. 운임이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면 각 시도 대중교통과/교통행정과 ‘부당운임 고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여행보험 가입 최선▼
▽렌터카 이용〓등록된 렌터카(차량번호는 ‘허’자)는 자동차보험중 대인 대물배상만 가입됐기 때문에 가족사고에 대비해 국내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예방책. 국내 손보사의 여행보험은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3일간 보험료가 1인당 3700원으로 저렴하다. 최근 일부 렌터카 회사가 일반자가용을 10∼20% 가량 싸게 불법으로 대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반드시 ‘허’자를 확인해야 한다. 자가용을 렌트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
▼친척운전 보상 못받아▼
▽교대로 운전〓자가용 운전자의 85%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한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친척이 운전중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없다. 귀성길 친구나 친척 이웃과 번갈아 운전하려면 보험사에 추가보험료를 내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계약’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밖에 자가용 버스를 이용할 경우 버스가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별약관’에 가입되어있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