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가 주차 상습 장애물설치땐 과태료 부과

  • 입력 1999년 11월 21일 22시 47분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가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 집 주변에 상습적으로 타이어나 물통등으로 장애물을 설치해 놓으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택가의 주차 용량이 수요의 57%에 불과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남의 집 앞에 차를 주차하는 얌체족이 숱한 현실에서 ‘내집 앞 장애물’을 단속하면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20일 “우선 해당 주민이 자진해서 장애물을 치우도록 유도한 뒤 이를 거부하면 구청이 수거하고 상습적인 설치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고 정도가 심하면 형사고발하도록 각 구청에 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 골목 등에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각종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장애물을 내놓아 주민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민원도 크게 늘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작물 물건 시설 등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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