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지연되면 중도금 늦게내도 된다

  • 입력 1999년 11월 12일 18시 29분


12월부터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건설공사가 지연되면 소비자들이 중도금 납부시기를 연기할 수 있고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이미 낸 분양대금을 모두 돌려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약관심사위원회에서 아파트 실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약관)를 개정, 이를 한국주택협회에 내려보내 12월부터 건설업체들이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만약 건설업체들이 이러한 표준약관을 채택하지 않거나 실제 계약과정에서 표준약관에 어긋나는 기존 관행대로 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중도금 납부일정의 경우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시기보다 현저히 늦어지면 건설업체와 소비자가 합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지연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

또 건설업체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분양보증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받도록 명문화한 기존 규정을 입주금의 환급으로 고쳐 이미 낸 잔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건설업체가 대출을 알선한 주택자금을 소비자가 갚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업체는 2차례 이상 상환을 독촉(최고)해야하고 마지막 독촉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분양대금중에서 대출금원리금과 위약금을 공제한다’는 점을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분양계약을 한 뒤 1차례이상 중도금을 낸 소비자들이 사정이 생겨 해약을 하려면 건설업체의 인정을 받도록 했다. 이 경우 질병이나 전근 등의 돌발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것.

표준약관은 또 이같은 불가피한 요인으로 소비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약하더라도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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