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간 흡연 폐암환자 국가상대 첫 손배소송

  • 입력 1999년 9월 5일 18시 45분


36년간의 장기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폐암말기 환자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및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M해운 소속 외항선박 기관장인 김모씨(56)와 가족 등 5명은 5일 서울지법에 낸 소장에서 “63년부터 하루 평균 30∼40개비의 담배를 장기 흡연한 것이 폐암을 유발했다”며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장사’를 하면서도 적절한 흡연규제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담배인삼공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니코틴 타르 등 발암물질을 제거하려는 노력없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제품을 생산했고 89년까지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구체적인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 대한 위험성 고지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7월 외항선에 승선했으나 항해도중 통증이 악화돼 지난달 3일 귀국,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폐 우측의 악성종양이 척추 임파선 등으로 옮아간 폐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소송대리인인 최재천(崔載千)변호사는 “이 소송과 별도로 금연단체 등과 함께 담배소매제 철폐와 광고금지, 구체적 경고문구 표시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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