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31 18:591999년 8월 31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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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장관들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고급주택을 ‘단독주택은 건물면적 80평 이상이거나 대지 1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5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5억원 이상’으로 정한데 대해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