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가정의례준칙案]공공기관 명의로 신문訃告 못내

  • 입력 1999년 8월 12일 23시 41분


보건복지부는 12일 현행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의례와 예식을 치를 수 있는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한 ‘건전 가정의례준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약혼을 할 때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 가족만 참석해 양가가 상견례하면서 혼인의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약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으며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며 예물을 줄 경우 그 대상을 당사자의 부모로 한정했다.

장례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하고 맏상주는 장자와 배우자가 되고 장자와 배우자가 없으면 장손이 된다.

신문에 부고(訃告)를 광고로 게재할 때 행정기관 공공기관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며 제사의 대상은 제주(祭主)의 2대조까지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제정안이 의결되는 대로 이 준칙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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