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의보적용 또 무산…복지부, 의보 재정악화로

  • 입력 1999년 8월 6일 19시 27분


보건복지부는 6일 기획예산처가 산전진찰(초음파검사 포함)에 필요한 국고지원 127억원을 내년 예산에 전액 반영키로 함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진찰에 의료보험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자기공명영상(MRI)장치 검사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은 의료보험 재정 악화로 무산됐다.

지금까지 정상분만이나 제왕절개 등 분만행위는 보험급여를 받았지만 예방 목적의 산전진찰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또 지금까지 330일로 제한하던 의료보험 적용기간을 365일로 늘려 연중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37억원도 국고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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