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자기공명영상(MRI)장치 검사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은 의료보험 재정 악화로 무산됐다.
지금까지 정상분만이나 제왕절개 등 분만행위는 보험급여를 받았지만 예방 목적의 산전진찰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또 지금까지 330일로 제한하던 의료보험 적용기간을 365일로 늘려 연중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37억원도 국고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