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기록 볼 수 있다…경찰비리 예방차원

  • 입력 1999년 6월 11일 19시 37분


앞으로는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고 관련자들이 사고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사고 조사기록을 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1일 이달말 발표될 국무조정실의 공무원 부패척결방안의 하나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기록 공개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사고원인 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는 교통사고 관련자들에게 서로 상대방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사고당사자가 담당 경찰관을 매수, 사고조사 기록을 먼저 본 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40여만건으로 사고와 관련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만도 120만명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경찰이 처리한 전체 사건의 20%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기록 공개가 부분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재 3년간으로 돼있는 운전면허 벌점 누적기간을 1∼2년으로 완화하고 20개인 운전면허 벌점 부과항목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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