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25 19:301999년 5월 25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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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96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17.8%, 97년부터 받기 시작한 사람은 12.3%, 98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7.5% 인상된 연금을 4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받게 된다.
또 연금에 합산되는 가족수당격인 가급연금액(정액)도 배우자 9만9천9백30원이 1월 15만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4월분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다시 16만1천2백50원으로 7.5% 올랐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