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액 최고 17.6% 인상…4월분부터 소급

  • 입력 1999년 5월 25일 19시 30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4월분부터 98년 이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지급액을 최고 17.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6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17.8%, 97년부터 받기 시작한 사람은 12.3%, 98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7.5% 인상된 연금을 4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받게 된다.

또 연금에 합산되는 가족수당격인 가급연금액(정액)도 배우자 9만9천9백30원이 1월 15만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4월분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다시 16만1천2백50원으로 7.5% 올랐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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