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료 「새벽할증」…최고 50% 더 물어

  • 입력 1999년 5월 14일 19시 37분


보건복지부가 새벽에 응급실이나 산부인과를 통해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입원료 부담을 최고 50%까지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도 없이 8일부터 병원들이 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하루치 입원료의 절반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벽에 응급실이나 산부인과를 통해 입원한 환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2시 이전에 퇴원하면 종전에는 하루치 입원료만 냈으나 이날부터 최고 50%의 입원료를 추가로 내게 됐다.

그러나 오전 6∼12시에 입원한 경우에는 낮 12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를 입원일로 계산해 나머지 시간의 입원료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원료를 둘러싸고 병원과 환자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전체 국민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입원료 계산방법을 정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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