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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2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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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李漢龜)성균관대교수는 ‘개정 청소년보호법과 간행물 심의’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개정된 법의 주요골자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음란간행물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해야한다(제8조4항)는 것과 △유통기간이 짧은 정기간행물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제8조5항)는 조항을 꼽았다.
또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을 심의기준에 포함시켜 7월부터는 생활정보지 등에 실리는 폰팅광고나 이벤트광고 등을 규제하도록 했다.
이교수는 “개정된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은 물론 출판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유해간행물은 일정지역 내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