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2001년 폐지

  • 입력 1999년 5월 11일 19시 32분


2001년부터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던 제도가 폐지돼 기업의 토지 이용이 대폭 자유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법인소유 토지를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나누고 비업무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배 중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제도를 2001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이 제도를 폐지하면 지방세 수입이 연간 1천5백억원 줄어 지방재정에 큰 충격을 주는 점을 감안해 2000년말까지는 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장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제외 등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나머지 3개 규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10월까지 철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규제는 74년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뒤 작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강제처분 규제 등은 폐지됐으나 중과세 등 일부는 남아있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취득 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등을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투기 목적의 토지 보유가 크게 줄어들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관행도 개선돼 기업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산업자원부는 설명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규제철폐시까지의 경과조치로 8월부터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부지대비 공장면적률을 현재의 3분의 2로 축소해 공장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공장업종 구분을 1차로 10월까지 현재의 약 6백여개에서 2백여개로 줄이고 내년엔 더욱 단순화한 뒤 신고만으로 업종변경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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