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1만5천평 재개발 인가 취소… 서울고법 판결

  • 입력 1999년 4월 23일 19시 38분


84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 용산2구역 1만5천여평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게됐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高鉉哲부장판사)는 23일 용산재개발구역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장모씨 등 주민 9명이 재개발사업을 인가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인가할 당시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의 수와 토지면적 등이 인가요건인 3분의2 이상이 되지 않아 재개발사업 인가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측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경우 현재 열악한 상황에 거주하고 있어 재개발에 동의했던 3백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재개발 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측은 “주택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상가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도심재개발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이 지역은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장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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