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작년 명퇴근로자 퇴직소득세 돌려받는다

  • 입력 1999년 3월 11일 19시 01분


작년에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은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또 상장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회사에서 갑근세납세필 증명서를 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3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작년말 소득세법개정시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올랐다. 명예퇴직금이 2천만원인 경우 종전에는 세금을 2백40만원 냈으나 작년 퇴직자부터는 2백15만원만 내면 된다. 기존공제율에 의해 납부한 2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급여지급규정 혹은 노사합의서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등이다.

한편 코스닥 등록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근로자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의 근로자는 회사에서 직접 갑근세납세필 증명서를 뗄 수 있다. 갑근세납세필 증명서의 명칭도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로 바뀐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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