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답]자차보험 가입때 「자기부담금」선택경우?

  • 입력 1998년 12월 27일 19시 38분


▼ 문 ▼

최근 야간에 혼자 운전을 하고 가다 커브길에서 미끌어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정비공장에 차를 맡기고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중 일부는 보험이 되지 않는다며 직접 부담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면책금’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면책금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호영(서울 성북구 정릉2동)

▼ 답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차가 부서질 경우에 대비해 드는 것이 자차보험 항목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할 때 차가 부서진 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자기부담금’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자기부담금의 종류는 5, 10, 20, 30, 50만원 등 5종류입니다. 이때 선택한 자기부담금을 ‘면책금’이라고 합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선 소액의 피해는 직접 부담해 보험처리에 따른 할증을 피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사고 빈도가 높으면서 피해액이 적은 사고를 처리하느라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운전자께서도 자동차보험계약을 할 때 자차보험 항목의‘자기부담금’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계약한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곧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보험가입자의 차가 부서진 경우 자기부담금으로 약정한 금액 만큼은 ‘면책금’으로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운전자가 부담하는 면책금은 혼자 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단독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를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차량의 파손이 심해 수리할 수 없는 경우(폐차가 불가피한 경우) △차량 수리비가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넘는 경우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면책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보상해 드립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국제화재 자동차업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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