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액과외 학부모 16명 추가공개

  • 입력 1998년 11월 23일 19시 14분


교육부는 23일 서울 강남 한신학원 불법고액과외사건에 관련된 20명의 학부모 명단 가운데 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97년 10월부터 48일간 과외교습을 받고 2천5백만원을 낸 S기업 이사 김모씨 △98년 5월부터 3개월간 3천8백만원을 낸 K보험이사 상모씨 △97년 6월부터 5개월간 2천5백만원을 낸 변호사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부처 산하기관장을 지낸 강모씨, 작가 전모씨, 의사 오모 김모씨, 모일간지 부장 김모씨 등과 은행원 사업가 등도 포함돼 있다.

전직세무공무원 이모씨는 고액과외사건 수사를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97년 12월 서울 K고교에 다니던 아들의 과외교습을 부탁하고 8천만원을 냈으나 사기임을 깨닫고 환불을 요구해 6백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날 명단 공개로 이번 불법고액과외사건에 관련돼 명단이 공개된 학부모는 지난달 18일 1차로 공개된 6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으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과외비로 1천만원 이상을 냈거나 내기로 한 학생의 학부모를 공개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과외비가 1백만∼3백만원인 나머지 4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구관서(具寬書)감사관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있지만 불법과외는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교육을 훼손하는 고질적 병폐이므로 공공이익 확보 측면에서 학부모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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