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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8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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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양료를 50%이상 부담한 상속인에게는 상속분의 50%를 더 받도록 했다.
또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8촌이내 혈족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 금지하는 근친혼(近親婚)금지제도로 전환된다.
이밖에도 6세미만의 양자를 들일 경우 친부모의 성을 버리고 양부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이 이혼후 6개월이내에 재혼을 못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됐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