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식면허를 받기 전 다시 치러야 하는 응용학과 시험과 2종 운전면허를 받은 60세 미만의 사람에게 부과하던 정기적성검사를 폐지했다. 1종 운전면허를 받은 60세 미만의 사람은 5년마다 받던 정기적성검사를 7년으로 연장하되 60세 이상은 면허의 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자동차관리법을 고쳐 자동차 소유자가 손쉽게 번호판을 교부받아 차에 부착, 봉인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정기검사일을 산정토록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