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과 추석에 현금이 필요한 개인 고객은 일단 28일 미리 돈을 찾아놓는 것이 좋다.
창구가 혼잡하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만 있으면 거래은행이 파업하더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은행의 ATM을 이용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공과금 납부장소가 파업 은행으로 지정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납부 기일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 잘못으로 연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체료를 고객에게 전가시키지는 않는다.
9개 은행의 거래 기업들도 29일 이전 가용자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