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쳤거나 숨졌어도 보험금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鄭銀煥부장판사)는 20일 음주운전중 사고로 숨진 김모씨 유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행위임이 분명하지만 그 고의는 음주운전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이로 인한 사고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자동차 보험사의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