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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15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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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15일 재판부별로 판단기준이 다른 ‘운전면허취소처분’ 관련 소송에 대해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가 넘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 면허를 회복시켜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이 마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120% 이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기각하고 △0.100∼0.119%는 운전이 생업이거나 가족이 아픈 위급한 상황 등 피치 못할 경우에만 구제해 주기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