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혼잡료 차등화 검토…출퇴근-평시 구분키로

  • 입력 1998년 9월 14일 19시 27분


서울 남산 1,3호터널 통과시 내는 혼잡 통행료의 금액이 시간대별로 달라진다.

서울시 교통관리실은 현재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간대에 관계없이 2천원을 받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료를 출퇴근 시간대와 평시로 구분해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산 1,3호터널의 차량 통행속도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혼잡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 기준속도를 넘어섬에 따라 시행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편도 4차로 이상 도로의 경우 차량통행속도가 시속 20㎞미만일 경우 혼잡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산 터널의 경우 6월 1호터널은 시속 46.8㎞, 3호터널은 42.8㎞로 법정 기준을 넘어 통행료 제도의 존속을 두고 위법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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