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생을 인간답게』칠순할머니 절규…두번째 이혼訴 패소

  • 입력 1998년 9월 11일 19시 26분


A할머니(70)에게 남편인 B할아버지(90)는 부부생활을 시작한 57년 이후 40여년간 ‘절대군주’나 다름없었다.

94년 A할머니는 ‘압박과 설움에서의 해방’을 외치며 ‘인형의 집’의 ‘로라’처럼 집을 나갔다. 이듬해에는 이혼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할머니의 소망을 뿌리쳤다.

할머니는 즉각 항소했고 1년여의 법정공방은 할아버지의 ‘역사적인’ 사과로 간신히 ‘화해가 성립됐다’.

그러나 그후에도 노부부의 갈등과 별거생활은 계속됐다.

97년5월 할아버지가 30억원대의 재산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대학에 기증하자 할머니의 ‘소외감’이 마침내 폭발했다.

할머니는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등 20여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담당재판부는 11일 끝내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할머니측 변호인은 “얼마 안남은 여생(餘生)만이라도 인간답게 살고픈 한 여인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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