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등 5개 퇴출은행에 대한 자산 실사를 19일 마치고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실적에 따라 배당한다고 밝혔다.
19일 이전에 중도해지하는 5개 퇴출은행의 실적배당신탁상품 가입자는 원금을, 만기가 도래한 가입자는 원금에 연 9% 이자를 더해 지급받게 된다.
금감위는 자산 실사 완료 후 신탁재산을 찾는 가입자는 중도해지 또는 만기에 관계없이 실적대로 배당받게 되며 신탁재산에 불량자산이 많이 포함됐을 경우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수은행 관계자들은 “자산 실사 결과 신탁재산의 실질가치가 원금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입자들이 실적대로 배당받을 경우 원금의 20% 이상을 손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