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붙박이장」 의무화…환경부 관련법 개정안

  • 입력 1998년 9월 6일 20시 04분


가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붙박이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묻을 경우 개인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최고 3천만원, 법인은 현재의 3배인 1억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수은 폐알칼리등 지정 폐기물이 나오는 업종의 생산자는 발생부터 운반 및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 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붙박이장 설치로 가구 내구연한이 평균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 현재 연간 97만점에 달하는 가구쓰레기가 크게 줄고 가구 제작용 목재수입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제품의 포장지에 포장공간비율과 포장재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생활폐기물의 32%를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포장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 포장공간비율은 제품의 10∼35%, 포장횟수는 1∼2차 이내인 현재 기준이 존속된다.

지정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 양 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1년간의 폐기물 처리실적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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