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토세 1인당 5천원씩 줄어…市, 과표 수정고시

  • 입력 1998년 8월 17일 18시 59분


종합토지세 부과의 기준인 과세표준(課稅標準)이 낮춰졌다.

이에따라 서울시민이 부담해야하는 종합토지세가 지난해에 비해 88억원이 줄어든 4천6백33억원으로 집계돼 1인당 세부담도 약5천원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17일 “올해들어 경기침체로 전반적으로 하락한 ‘공시지가’를 반영, 일반시민들의 종토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표를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월31일지로 각 구청장이 고시한 종합토지세 과표를 조정, 과표현실화율을 97년의 28.2%에서 27.6%로 낮추어 5일 각 자치구별로 수정고시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에서 해당지역의 과표가 주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나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도로개설 재개발지역편입 등의 요인으로 인상요인이 명백한 지역은 일부 세부담이 올라간 경우도 있다.

10월16∼31일 납부토록 돼 있는 종토세는 건설교통부가 전년도에 고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적용비율을 정해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삼고 여기에 법령으로 정해지는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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