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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5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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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사장 이계철·李啓徹)은 서울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타인명의 전화를 실제 사용자 명의로 바꾸도록 10월말까지 관할전화국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한국통신은 “타인명의 전화를 사용하면 전화해지와 설비비 반환이 안되며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명 전환 신청은 관할전화국에 준비된 타인명의 전화신고서와 지급보증보험증권 공정증서 연대보증서 등 3가지 서류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정영태기자〉ytce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