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정의례법 폐지 검토…비현실적 규제 정비

  • 입력 1998년 7월 15일 19시 45분


결혼식 청첩장 사용금지, 경조기간 중 음식물 접대와 답례품 금지 등 실효성 없고 비현실적인 가정의례에 관한 규제가 없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8월중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가정의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관련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될 경우 위생문제 등과 관련해 꼭 필요한 부분은 기존의 다른 법령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는 결혼식 회갑연 장례식 등에 초대해 음식물을 대접할 수 있는 범위를 ‘친인척이나 가까운 친지’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단속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는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시민운동을 통해 개선하고 정부는 이를 후원하는 식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현실적인 규제를 정비하다 보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결혼식 당일 오후 3∼5시 가정 이외에서 음식물 접대를 할수 없도록 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기존의 규제도 실효성이 없어 개선해야 하는데 유사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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