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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15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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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인출시기가 여전히 오리무중. 빨라야 다음주가 될 것이라는 게 인수은행측의 전망이다.
문제는 퇴출은행 신탁상품을 인출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또 인출한다면 언제하는게 좋은지도 고민이다. 신탁상품 유형별로 득실을 따져본다.
▼실적배당형신탁〓신종적립신탁 비과세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등 이른바 ‘알짜 신탁’은 대부분 실적배당형 상품. 정부가 원리금 지급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신탁 실사기간중 인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전문가들은 “실사기간중 중도해지해 원금만이라도 찾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실사가 끝난 뒤 돈을 찾는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나 붙을지, 원금은 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 따라서 이자는 놓치더라도 그동안 불입한 원금만이라도 회수해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라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당초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출은행 실적배당상품이 연 9%가량의 이자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인수은행 신탁담당자는 “실적배당신탁의 부실이 의외로 심각하다”며 “실적대로 하자면 원금도 못건질 가능성이 있다”고 털어놨다.
▼원금보전형신탁〓개인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실적배당형이지만 정부가 원리금을 지급보장하기 때문에 굳이 실사기간중 중도해지할 필요가 없으며 만기까지 갖고 있는게 낫다.
실사결과 아무리 나빠도 원금은 챙길 수 있다. ‘원금’이란 불입총액과 투자기간중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이므로 불입액만 받는 실적배당형보다 훨씬 유리하다.
▼확정배당형신탁〓개발신탁 등 확정배당형 신탁상품은 원리금 지급보장대상인데다 인수은행의 ‘인수목록’에 들어가 있어 중도해지할 필요가 없다.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대로 놔두는게 좋다. 중도해지하면 수수료를 물게돼 손해를 본다. 부실발생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운용신탁〓특정금전신탁처럼 특정인의 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독운용신탁은 실사기간중 원금보장 대상이 아니다. 오래 두었다가는 수익률이 낮은 채권만 떠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중도해지하라고 재테크전문가들은 권한다. 퇴출은행들이 특정금전의 예상배당률을 연 20%안팎으로 제시했던 점에서 위험채권 편입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