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류층인사,팔당상수원內 농림지 불법전용…호화별장 조성

  • 입력 1998년 7월 12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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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의 식수원인 경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의 농림지를 불법전용해 호화별장이나 카페 등을 꾸민 L그룹 회장 여동생 신정숙(辛貞淑·61)씨와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황영조(黃永祚·29)씨 등 14명이 12일 경찰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암리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자신의 별장주변의 농지 1천3백50평을 형질변경 허가없이 잔디밭과 정원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씨는 96년 9월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에 위장전입해 사들인 농지 4백여평에 돈을 주고 빌린 원주민의 명의로 호화카페를 지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불구속기소된 에스콰이아 회장부인 한도정(韓道正·73)씨와 ㈜신한종합건설 대표이사 부인 김정애(金貞愛·53)씨 역시 지난해 10월과 지난3월 각각 수질보호구역인 경기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강화면 성덕리에 있는 자신들의 별장 주변 농림지를 잔디밭으로 무단형질변경해 사용해왔다.

특히 대한제지 회장 아들 양등락(梁登樂·32)씨와 사조그린앤블루 대표이사 최우영(崔祐榮·43)씨는 자신들의 별장내에 있는 농지에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원두막까지 지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농림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고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날 경기 남양주시 농정 관리계장 허모씨 등 공무원 2명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현재 농림지 주변에 세워진 별장에 대해서는 농림지 보호를 위해 국무총리 훈령 등에 의해 관련 공무원이 매년 1회이상 현장에 직접 나가 감독 및 단속을 하도록 돼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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