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10 14:061998년 7월 10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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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보면 일반 학자금의 경우 전문대 대학생중 실직자자녀 등 가계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중 생활이 어려운 전문대.대학생에게 1학기에 1백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게 된다.
대여학자금 상환방법은 졸업 또는 수료후 1년뒤부터 대여받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분납 또는 일시에 갚으면 된다.
한국장학회 전화:02)518-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