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의무가입기간,8월부터 1년미만으로 단축

  • 입력 1998년 7월 6일 19시 56분


8월부터 휴대전화 가입시 의무사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줄어든다. 또 개인휴대통신(PCS) 사용 도중 10초 이내에 끊어지는 통화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6일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 휴대전화(PCS 포함) 5개사는 공정경쟁과 가입자 보호조항 강화에 합의했다.

업체들은 휴대전화 가입시 대리점에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PCS도 8월부터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10초 이내에 통화가 끊어지면 요금을 받지 않는다.

업체들은 미성년자를 휴대전화에 가입시킬 때 반드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전화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업체들은 현재 가입자 1인당 35만∼40만원씩 지급하는 단말기보조금도 20만원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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