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보험 통합방안 마련

  • 입력 1998년 6월 30일 20시 01분


정부와 여당은 직장근로자는 과세대상 소득을, 자영업자는 과세자료 또는 별도의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제3정조위원장은 30일 “최근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 통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통합방안에는 지역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의 국가부담률을 현 29%에서 50%까지 상향조정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급여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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