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중도금,내달부터 4천만원까지 대출

  • 입력 1998년 6월 22일 19시 38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아파트의 계약금을 낸 입주예정자는 7월부터 가구당 최고 4천만원까지 연리 12%로 중도금용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중형임대주택(18평초과∼25.7평이하)을 짓는 주택업체는 연리 7.5%로 가구당 최고 3천5백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22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 내년말까지 국민주택기금 3조4백억원과 은행자금 6천억원을 지원해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도금은 △18평이하 2천만원 △18평초과∼21.2평 3천만원 △21.2평초과∼25.7평 4천만원까지 차등 대출된다. 총 6만가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는 연리 12%,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

중형임대주택 3만가구분에 대한 지원금은 △18평초과∼21.2평 2천5백만원 △21.2평초과∼24.2평 3천만원 △24.2평초과∼25.7평 3천5백만원까지 업체에 대출된다. 금리는 연리 7.5%로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

재개발사업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출된다. 재개발주택 1만가구를 대상으로 연리 12%,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은 뒤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을 인수하는 업체는 가구당 최고 8백만원까지 연리 9.5%로 빌려준다.

가구당 4백만원씩 임대중도금(운전자금용)을 대출받은 임대주택업체는 준공후 임대되지 않은 가구의 대출금 상환을 6개월씩 최장 6회(3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1만5천가구분의 대출금이 상환연장되며 금리 3%에 6개월 연장할 때마다 0.5%포인트씩 가산된다. 현행 상환기한은 준공후 3개월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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