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결혼축의금 자식에 주면 증여세』

  • 입력 1998년 5월 26일 06시 35분


결혼 당사자가 결혼 축의금에 대해 친구나 회사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5일 아버지로부터 7억2천5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물려받고 2억5천4백만원의 증여세를 낸 김모씨(33)가 “이 가운데 1억3천2백만원은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출처를 제시한 데 대해 축의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정했다.

현행 법에는 결혼 축의금은 건당 20만원 이상일 때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축의금이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국세청은 그러나 심사결정에서 “축의금이란 일시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결혼식 비용을 서로 도와주려는 데 큰 목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축하객 대부분이 혼주의 축하객인 점에 비춰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축하객중 결혼 당사자의 친구 등 결혼 당사자를 직접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하객에 한해 그 축의금은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처럼 축의금이 결혼 당사자에게 전액 귀속되는 것이 아닌데다 김씨가 본인이 직접 받은 축의금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임규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