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법관들, 「여성관계법 연구」 소매 걷었다

  • 입력 1998년 4월 5일 20시 32분


‘여성의 법적 문제는 여성의 손으로!’

여성 법관들의 연구회 모임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서울지법에 근무하는 여성 법관 23명은 지난달 30일 ‘여성관계법 연구회’ 결성식을 가졌다. 여성에 관련된 법률을 연구 검토해 여성들의 법적 지위를 드높이자는 뜻으로 모인 것이다.

그동안 여성관계법 연구는 ‘여성학’이란 이름으로 일부 다뤄지긴 했지만 법률전문가 집단인 여성 법관들이 공식적으로 연구회를 만들어 연구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

이들은 이날 ‘연구회의 규약’을 만든 뒤 민사합의17부 전효숙(全孝淑)부장판사를 만장일치로 초대 회장으로 뽑았다. 간사는 민사48단독 정승원(鄭丞媛)판사. 전회장은 “최소한 두달에 한번씩 여성 법관 2명이 발표자로 선정돼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각종 여성관련법을 연구 발표하고 연구결과를 모아 논문집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남자 법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지만 아직 가입자는 없다.

한편 사법연수원(원장 가재환·賈在桓)에서도 여자 연수생들의 연구회가 지난달 말 결성됐다. 3월 초 신입생으로 들어온 29기 여자연수생 21명이 중심이 돼 ‘여성법학회’를 만든 것.

사법연수원측은 “여성관계법에 대한 연수생들의 관심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지법 민사63단독 김영혜(金榮惠)판사를 강사로 초빙해 가을학기부터 ‘여성법’강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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