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분양가 자율지역, 아파트 재당첨 규제 폐지

  • 입력 1998년 3월 30일 19시 59분


5월부터는 수도권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이 민영주택은 분양가 자율화 지역에서는 아예 폐지되고 분양가 미자율화 지역에선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며 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와 고금리 등으로 크게 위축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이같이 고쳤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을 4월 1일자로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5월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파트 매매를 촉진하기 위해 아파트 전매 제한기간도 전면 폐지할 방침으로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

이번의 규칙개정에 따라 지금까지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청약관련 상품에 가입한 뒤 1년이 지나야 2순위 자격이 생겼으나 5월부터는 기존 가입자라도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가 된다.

35세 이상으로 5년간 무주택인 ‘나홀로’ 세대주도 민영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되고 수도권으로 이사한 지방거주자는 전입후 2년간 청약이 불가능했으나 이 규제도 없어진다.

기존 당첨자와 1주택 소유자도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재당첨 제한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이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