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와 고금리 등으로 크게 위축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이같이 고쳤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을 4월 1일자로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5월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파트 매매를 촉진하기 위해 아파트 전매 제한기간도 전면 폐지할 방침으로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
이번의 규칙개정에 따라 지금까지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청약관련 상품에 가입한 뒤 1년이 지나야 2순위 자격이 생겼으나 5월부터는 기존 가입자라도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가 된다.
35세 이상으로 5년간 무주택인 ‘나홀로’ 세대주도 민영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되고 수도권으로 이사한 지방거주자는 전입후 2년간 청약이 불가능했으나 이 규제도 없어진다.
기존 당첨자와 1주택 소유자도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재당첨 제한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이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