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요금 연내 자율화…건교부,신고제 폐지

  • 입력 1998년 2월 11일 19시 51분


국내선 항공요금이 연내에 완전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시장경쟁체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선 항공요금 신고제를 전면 폐지키로 하고 이달 중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선 항공요금은 92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으나 현재까지 업체들은 건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고 시행 30일 전에 건교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규제를 받아왔다. 건교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바뀌면 시행령을 고쳐 연내 시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내 요금 자율화가 시행되면 업체들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라 항공요금을 매기고 시행 20일 전에 신문 등에 사전 예고만 하면 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업체들이 담합, 가격을 올리거나 덤핑으로 가격을 내리는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국제선 요금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행 인가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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