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후 재전입때 근저당 우선권없다』…대법 판결

  • 입력 1998년 1월 25일 20시 29분


세입자가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잠시 옮겼다가 다시 전입했다면 그 사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金炯善 대법관)는 25일 세입자 한모씨가 마산농협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던 주택 임차인이라도 주소지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때부터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된다”며 “재전입을 했더라도 대항력은 재전입 시점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96년1월 전세를 살다가 주민등록을 한달 동안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했으나 그 사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가 집을 경매에 부쳐 경락대금을 받아가자 소송을 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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