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 절 「길상사」범종 시련…구청서 타종불가 통보

  • 입력 1998년 1월 7일 20시 03분


도심에 있는 사찰의 범종소리는 소음인가 아닌가. 지난해 12월14일 김영한(金英韓·82)할머니의 시주로 1천억원대의 대형음식점에서 도심속의 청정도량으로 탈바꿈한 서울 성북구 성북동 ‘길상사(吉祥寺)’. 개원식에 4천여 인파가 몰렸지만 길상사는 이후 깊은 침묵에 빠져 들고 있다. 김할머니가 시주한 1백관의 대형 범종이 허공에 매달린 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6일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기리는 불가 4대명절의 하나인 성도절(成道節)에도 이 종은 울리지 못했다. 이는 길상사가 이전의 ‘근린생활시설’에서 아직 용도 변경을 하지 못했기 때문. 용도변경이전에는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북구청의 입장이다. 길상사가 용도변경 이후 쉽사리 종을 칠 수 있게 될는지도 미지수. 길상사가 위치한 지역은 ‘주거전용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성북구청 건축과는 “주거전용지역에서는 상징적 종교시설인 범종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타종은 할 수 없다. 교회종소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찰에서는 새벽 5시, 점심, 오후 5시 세번 각 33차례씩 종을 울린다. 길상사측은 “새벽 타종은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만 오후타종은 별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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