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특수건물 기준시가,시세 70%로 높여

  • 입력 1997년 12월 25일 20시 29분


내년 1월부터 백화점 상가 사무실 등 상업용 건물과 병원 공장 등 특수용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표가 지금보다 높아져 상속 증여를 통해 재산을 대물림할 경우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25일 그동안 상업용 건물값은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했으나 시세의 50%안팎에 그쳐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시가를 고시, 시세의 70% 수준까지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한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1차로 서울과 부산 등 6대 광역시, 서울과 인접한 고양 과천 등 10개시 등 모두 17개시에 적용된다. 또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세목은 상속세와 증여세이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은 종전대로 내무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상업용 건물 등의 기준시가는 공사비를 토대로 산정한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노후도 등에 따른 지수를 곱해 계산한다. 기준시가에는 건물값만 포함되며 부속토지값 영업권 등 각종 권리가액은 제외된다. 국세청이 발표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기준으로 △백화점 호텔 위락시설 인텔리전트빌딩 등은 ㎡당 60만원 △일반사무실 소형점포 학원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등은 40만원 △공장 창고 등 제조업 관련건물은 20만원 △농수축산용 건물은 10만원수준이다. 〈오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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