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더 늘었다…법개정 前보다 10%늘어

  • 입력 1997년 12월 14일 19시 57분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하는 새 형사소송법이 13일부터 시행된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새 법의 시행으로 피의자 심문율이 대폭 감소,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사실상 사문화할 것이라는 법원측의 우려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14일 서울지법 본원과 4개 지원에 따르면 13, 14일 이틀간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모두 82명으로 이중 68명이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법원의 실질심사를 신청, 신청률 82%를 나타냈다. 이같은 수치는 판사가 직권으로 실질심사여부를 결정한 지난달의 전국 평균 실질심사율 72%보다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실질심사율은 법개정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지법 본원의 경우 이틀간 모두 40건의 영장이 청구됐으며 법원에 심문신청여부를 밝힌 피의자 35명중 74%인 26명이 실질심사를 신청했다. 새 법의 적용대상인 「13일 0시이후 체포된 피의자」는 10명으로 이중 7명이 심사를 신청, 법원의 실질심사를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법수사와 부당한 구속을 막고 불구속 재판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이 제도의 취지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결과』라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법원의 너무 많은 피의자심문과 영장기각으로 수사인력의 낭비 등 부작용이 크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던 검찰측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새 법의 시행초기단계인 만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현황을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구·신석호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