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상품 고객, 증권예탁원 통해 보호

  • 입력 1997년 12월 5일 20시 23분


재정경제원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은행의 신탁상품의 경우 고객이 자신 몫의 증권을 찾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재산이 보호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재경원이 발표한 은행권의 예금자보호 대상금융상품중 가계장기신탁 특정금전신탁 국민주신탁 금외신탁 금전이외의 재산의 신탁 등은 제외돼있다. 그러나 재경원측은 『이들 금융상품의 경우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을 하게되는데 실제 증권은 증권예탁원에 맡겨져 있다』면서 『따라서 설사 은행이 문을 닫아도 고객들은 증권예탁원에 가서 해당 증권을 찾으면 돼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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