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제 도입법안 국회통과…지역의보-의보공단 통합

  • 입력 1997년 11월 15일 08시 40분


국회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주민카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각 소관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 14건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대체하고 △주민카드에 주민등록사항 이외에 인감증명법 도로교통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등이 정하는 사항을 수록하며 △국민의 주민등록증 소지의무를 삭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전자주민카드제가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 이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현행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폐지하고 대신 이들 의료보험기관의 업무를 신설되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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