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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화-골동품 양도세,2001년으로 유예
업데이트
2009-09-26 05:16
2009년 9월 26일 05시 16분
입력
1997-11-14 20:14
1997년 11월 14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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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나 골동품 등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조치가 2001년으로 미뤄졌다. 국회 재경위는 14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내년부터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던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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