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원각사지석탑 보호각 설치

  • 입력 1997년 11월 7일 20시 09분


서울시는 7일 탑골공원 안에 있는 국보2호 원각사지 10층석탑에 보호각을 설치키로 했다. 가로 세로 8.4m 높이 14.4m의 철골 유리각 형태인 보호각에는 특수환기시설이 설치돼 내부공기가 일정온도에 이르면 환기용 천장이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조선조 세조13년인 1467년에 건립됐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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