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사망한 부친 채무 갚아야 하나

  • 입력 1997년 10월 27일 06시 58분


Q:부친이 사업을 하다 실패한 뒤 얼마전 사망했다. 부친이 재산은 하나도 없이 빚만 잔뜩 남겨놓았는데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A:부모가 사망하면 그 순간 상속인인 자식들이 부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즉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받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의 상속재산 중에 빚이 더 많은 경우가 더러 있다. 때문에 상속인인 자식들이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포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된다.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의 효력이 없어진다. 즉 권리의무의 승계를 모두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은 것과 같다. 〈도움말:서울 광진구 구의동 유철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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