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규제완화 주요 내용]

  • 입력 1997년 10월 3일 19시 57분


민생관련 규제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는 시행시기 ▼건물철거〓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를 한 경우 건축물 대장 말소신청 생략 〈98년중〉 ▼건물용도변경〓건축물 현황도면작성 자격자를 건축사,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소속 공무원(해당건축물에 한함), 해당 시군구의 건축직 공무원, 건축기사 1,2급 자격자로 경력자, 관련 기술사 등 자격소지자,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 등 7가지로 명문화 〈98년중〉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98년7월〉 △면제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2000년〉 ▼의무 미술장식품 △연면적 2만㎡이하는 건축비용의 0.7%, 2만㎡초과시는 2만㎡까지 0.7%+초과분에 대해 0.5%에 해당하는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향조정 △미술장식품의 범위에 공연장 전시장 포함 〈98년중〉 ▼자치뉴맑 징수 수강료 등〓주민들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회관 등의 시설이나 교양강좌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나 수강료 환불(이용일 이전 포기시에는 전액, 이용일 이후에도 잔여기간 해당금액 반환)〈98년1월〉 ▼공동주택 복리시설〓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증축할 때 신고대상인 부대 및 복리시설에 노인정과 입주자집회소를 추가 〈98년중〉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제〓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을 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보증부담을 면제 〈98년중〉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저소득 장애인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비지원시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임을 해당 학교에 직접통보 〈98년중〉 ▼옥외광고물 △허가받은 광고물의 문구수정 등 단순변경은 신고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전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구체화 〈98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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