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세금없는「우대저축」시판…연봉2천만원이하 근로자

  • 입력 1997년 9월 30일 20시 06분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 「근로자 우대저축(신탁)」이 1일부터 은행 보험 투자신탁 상호신용금고 등에서 일제히 가입신청을 받는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16.5%지만 이 상품은 세금이 없다. ▼가입 자격〓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된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시간제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자영업자 노점상 등은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가입 조건과 금리〓가입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1개월 단위로 자유로 정해 매달 1만원 이상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고금리경쟁이 불붙어 3년짜리는 금리가 연 11.5∼12.1%에 이른다. 세금을 내는 것으로 치면 연 14.0%를 웃도는 셈. 보람 동화은행은 단체가입시 금리를 우대한다. 5년짜리에 가입했다가 3년이 지난 뒤 중도해지해도 3년까지는 비과세에 약정금리를 주므로 일단 5년짜리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가입 방법〓연봉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자 우대저축 대상자 확인서」를 내면 된다. 각 금융기관 창구에서 정해진 양식의 서류를 가져다 사업주에게 제출, 해당사항을 써넣고 확인받아 금융기관에 낸다. 가입 후에 연봉이 2천만원을 넘어도 가입기간에는 그대로 비과세된다. ▼가계우대 비과세저축과 차이점〓가계우대저축은 「1가구당 1통장」이다. 그러나 근로자우대저축은 연봉 2천만원 이하면 한집에서 여러 명이 해당자가 될 수 있다. 기존 가계우대저축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새 저축은 전체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허용된다. ▼유의할 점〓최종 예금한 날부터 6개월이상 불입금을 넣지 않으면 중도해지한 것으로 간주되고 추가적립할 수 없다. 결혼이나 퇴직시 중도해약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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