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 주요행락지 쓰레기투기 내달부터 단속

  • 입력 1997년 9월 25일 19시 57분


주요행락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환경부는 25일 이기간에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다 적발되면 5만원, 봉투나 플라스틱 그릇에 쓰레기를 담아 버릴 때는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취사 행위의 경우 공원지역일 때는 1백만원이하, 공원 이외의 산림지역에서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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